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
선거때 재산 고의누락
대법, 벌금150만원 확정
대법, 벌금15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인의 차명계좌에 관리하던 4억여원을 재산 신고 때 고의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잃었다.
또 공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28억5000여만원도 모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심 재판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전후해 이 계좌의 자금 수천만원이 현금으로 입출금되는 등 공 교육감이 관여해 형성된 돈으로, 선거법상 재산 공개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자에게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죄가 되지 않음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 교육감은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서울 교육에 누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직은 공석이 됐지만, 남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1년 미만이어서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다음 시·도 교육감 선거까지는 김경회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현철 유선희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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