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리투표·일사부재의 위반 “심의권 침해”
법안 무효청구는 기각…야당 반발, 충돌 예고
법안 무효청구는 기각…야당 반발, 충돌 예고
거대 신문사와 재벌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언론관련법을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것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렇게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의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해, 결과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언론관련법 시행을 강행할 예정이나, 야당은 헌재의 위법성 판단을 이유로 두 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첨예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9일 민주당 등 야 4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난 7월 국회의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다른 의원에게 위임·양도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문법의 경우 제안설명과 심의절차,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은 국회법 위반(재판관 7명)이며, 대리투표는 그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5명)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헌재 언론관련법 결정
그러나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헌 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후속 조처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의 의사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므로 청와대에서 따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인터넷멀티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 인정과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남일 이유주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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