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위법이지만 유효’] 언론법은
신문-방송 교차 소유도
신문-방송 교차 소유도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뒤 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유효 판정을 받은 언론법은 방송법, 신문법, 아이피티브이(IPTV)법 등 3가지를 말한다.
우선 개정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역방송을 제외한 지상파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2012년 말까지 유예했다. 종편은 지상파처럼 보도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해 내보낼 수 있어 지상파 못잖은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신문법에서는 기존의 신·방겸영 금지 조항(15조2항)이 폐지됐다. 또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법인이 지배주주가 다른 일간신문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했던 조항(15조3항)도 없앴다. 신문지원기관인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된다.
아이피티브이법은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대기업·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아이피티브이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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