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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입법부 존중” 시정조처 국회로 넘겨

등록 2009-10-29 20:40수정 2009-10-29 23:06

<b>착잡한 언론노조</b> 전국언론노동조합 노조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전하는 디엠비(DMB) 방송을 시청하며 침울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착잡한 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노조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전하는 디엠비(DMB) 방송을 시청하며 침울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헌재 ‘레드카드’ 꺼냈지만…]
한나라당 외면땐 ‘공허한 메아리’
헌법재판소는 언론관련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하고도 가결·선포의 효력은 인정해 이 법들의 ‘생명’을 구해줬다. 이를 두고 “주심이 레드카드를 꺼내 내보이고도 선수는 퇴장시키지 않은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부(국회)의 자율성” 등을 내세워 김형오 국회의장 쪽이 헌재의 위법성 판단 취지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헌재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를 ‘무효 확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언론관련법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법해석에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입법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법안 통과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대리투표 등이 인정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정이 내려진 신문법이 정작 6 대 3 의견으로 무효 결정을 받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김종대 재판관은 전체적으로 신문법 통과 절차가 위법하다고 선언하고도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김 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결 선포 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 조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잘못을 바로잡는 시정 조처는 입법부 스스로 결정하라는 뜻이다. 헌재는 1996년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도 국회의 자율권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며 이번과 비슷한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 쪽은 그러나 법안 자체와 국회 통과 절차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으면 국가기관이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실무제요’는 ‘국가기관은 위헌·위법상태를 합헌·합법적인 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면에서 재판관 3명이 국회에 시정과 사후 조처를 요구한 것은 적어도 신문법은 가결 선언을 취소하고 재논의하라는 취지의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김 의장이나 한나라당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헌재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조대현·송두환·김희옥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를 확인하고도 그 위헌·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를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춰 행사되도록 통제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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