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권 침해” 언소주 대표에 집유…항소키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제2차 불매운동’에 나선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김성균(43)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석아무개(41)씨에게는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무죄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제품 자체의 하자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싣는 만큼 한겨레·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은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한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요구를 거부하면 불매운동 대상으로 몰릴 것을 걱정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말 것을 한 차례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강요죄에 이를 정도가 안 된다”며 강요 미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대표가 불매운동으로 기업의 몰락을 꾀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론 매체에 동등한 광고를 싣게 하는 점을 목적으로 한데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 광동제약에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과 한겨레·경향신문에 공평한 광고 집행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재판부가 불매운동의 요건을 좁게 해석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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