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대4 결론…“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볼수 없어”
“공교육 개선없이 사교육 제한은 부당” 위헌 의견도
“공교육 개선없이 사교육 제한은 부당” 위헌 의견도
헌법재판소는 29일 심야 학원교습을 밤 10~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부산의 조례가 자녀교육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학원장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기각)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재 서울시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은 고등학생만 밤 11시까지 허용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제한시간이 같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 정상화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서울시의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규정한 것인 만큼, 일률적으로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현 입시체제 하의 학생들은 학원교습이 아니더라도 개인과외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수면과 여가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 보호 및 학교교육의 충실화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학교교육을 개선하지 않은 채 사교육이나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뿐 아니라 학원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인 학원법 16조2항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