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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

등록 2009-10-29 22:11

언론법 ‘모순 결정’ 패러디 비판 봇물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 등 언론관련법에 대해 ‘처리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적인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등을 통해 헌재의 논리를 풍자했다. 이들은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점수로 친다”(네이버, 아이디 lurulara)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다음, 아이디 포레스트)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다음, 아이디 ydgks00) 등의 댓글을 올렸다. 한 누리꾼은 “성폭행했어도 임신됐으면 둘이 결혼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코미디 재판소”(다음, 아이디 순수화랑)라고 꼬집었다.

헌재 누리집에도 비판의 글들이 올랐다.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소유권은 유효하지요? 사기결혼은 위법이지만 결혼은 유효하지요? 도박은 불법이지만 판돈은 가져도 되지요? 핸들링은 반칙이지만 골은 유효하지요?”(정승태) “수능 보는 학생이 대리시험을 쳐도 합격만 하면 괜찮겠지요?”(박세봉) “주거침입해서 주인을 내쫓으면 내 집인 거죠?”(이승희)

정치인들도 패러디에 가세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헌재 결정은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헌재가 유행어를 만들었다. 이제 각종 버라이어티와 개그 프로에서 빗발치듯 사용할 것”(네이버, 아이디 kniht34)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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