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사법판단 이후로”…교과부 “감독권 행사 검토” 재압박
타지역 징계 강행땐 형평 논란
타지역 징계 강행땐 형평 논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교육 현장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 위원장 등의 징계위 회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김 교육감의 임기 안에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9명 중 7명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조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가 시국선언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요구한 정 위원장이 제외된 상황에서 다른 교사들의 징계가 강행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를 뺀 15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징계를 요청한 89명 가운데 정 위원장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5명을 뺀 74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결정은)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조처”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다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안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반드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교과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 장관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교육감을 직무태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원/박경만 기자, 이춘재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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