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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무리한 ‘전공노 수사’ 망신살

등록 2009-11-02 07:35

‘공무집행방해’ 영장 기각되고, 무더기 기소엔 무죄 선고되고
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망신을 사고 있다.

혐의 사실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전공노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단지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공노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됐다.

노명우(49) 전공노 정책연구원장은 지난 9월21일 민주공무원노조와의 통합 및 상급노조 가입과 관련된 조합원 투표가 진행된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남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휴대전화로 투표소를 촬영하고 있는 그에게 신분을 밝히고 사진을 지우길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가벼운 말다툼과 멱살잡이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그가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고, 투표소 설치 상황 등을 파악하려고 사진 촬영 등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행안부 직원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서울동부지검은 노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이를 기각했다. 노씨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노씨는 “행안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실랑이를 벌였고, 소속을 밝힌 뒤에는 사과까지 했는데, 검찰이 구속까지 하려 들어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아무개(41)씨 등 전공노 관계자 21명이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건물에서 열린 행안부 주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중단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했다. 업무방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홍기찬 판사는 “우씨 등이 공청회에서 폭행·협박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토론회에서 배제된 전공노 조합원들이 이해 당사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한 것을 두고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업무방해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공권력 집행에 항의하거나 소극적 방해를 하는 국민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져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지난달 21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간부들과 이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한 전공노 간부 등 100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88명도 수사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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