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딸(17)을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권상실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강재철)는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윤아무개(47)씨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여 윤씨의 친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이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친권이 박탈된다.
2007년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 수사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검사가 민법을 근거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 왔다.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에게 인정된 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고범석)는 지난달 30일 윤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5년 부착을 구형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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