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 농민들 반발
국토해양부가 하천구역 안에서의 온실(비닐하우스) 농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수상레저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유기농사를 짓는 팔당지역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팔당지역 농민들은 “유기농사가 하천 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일으킨다는 근거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온실 농사를 금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일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하천 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하는 온실 재배를 하천구역 안에서 금지하고,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뜬 나루) 설치 허가권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각 시·도 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하천구역 안 둔치에 온실을 설치해 농사짓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단 1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허용해, 반대 의견을 회피하고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통상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은 20~30일가량이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5일 차관회의를 거쳐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팔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하천 둔치에서 유기농사를 짓는 것까지 모두 금지한다며 2일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 ‘농지보존·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방춘배 사무국장은 “팔당유기농단지는 유기농 거름만을 최소로 사용해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이 지역은 수십년 동안 홍수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 시행령 개정안은 각기 사정이 다른 하천들을 똑같은 금지조항으로 묶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국토부가 수상레저 관련 시설의 허가권을 지방정부로 넘기겠다는 것은 하천 수질관리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하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둔치에서 유기농사까지 금지하는 시행령의 다른 조항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하천계획과 이부영 사무관은 “현재 수상레저사업의 인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까지 통합해서 부여한 것”이라며 “하천구역 안의 온실 설치 금지는 지방정부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어서 의견제출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팔당 유기농단지는 수도권 최대 규모로, 이 유기농지의 폐쇄는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라며 “유기농사를 짓고 홍수·가뭄의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 하천 둔치 농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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