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건 공동변호인단 등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제한 감청하는 법적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범민련 피해자들·변호인단
“국정원 무제한 감청 막을것”
“국정원 무제한 감청 막을것”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건 관련자들과 그 변호인들은 3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몰래듣기’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집착을 막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두 달을 넘지 못하고, 계속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두 달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악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공안 기관은 미비한 법조항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감청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이 단체에 대한 감청 실태는 ‘감청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방대했다. 국가정보원은 구속된 이경원(43)씨가 이 단체 사무처장을 맡기 시작한 2003년 7월부터 2009년 6월 기소 당시까지 그에 대해 모두 36차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자우편과 인터넷 사용기록, 통화 내역 등을 감시했다. 국가정보원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 사무처장의 부인 명의 이메일 계정도 압수수색하는 한편 2004년부터는 28개월 동안 ‘패킷 감청’으로 모든 인터넷 정보를 들여다봤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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