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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간강사 ‘2년마다 해고 안되게’ 추진

등록 2009-11-03 20:20

노동부, 석사학위 소지자도 ‘전문직’ 인정 검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부 관계자는 3일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당하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이들을 보호할 제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효된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규정에 따라 박사학위가 없는 석사급 시간강사들은 계약기간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정규직 전환을 꺼려 2년 안에 석사급 시간강사의 계약을 해지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한 만큼 시간강사 규모 등 실태를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령 제3조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전문직으로 분류해 2년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3조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석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범위를 넓혀, 시간강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학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112개 대학에서 시간강사 1219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88개 대학을 합치면 해고된 시간강사는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5만5000여명이며, 이들 가운데 박사학위가 없는 이들은 2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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