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념인 ‘평화주의’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복역하던 송아무개(30)씨는 지난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었지만 수형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 탓에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송씨는 “죄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해당 조항 때문에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일 재판관 5(위헌) 대 3(기각) 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과반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필요하다.
김희옥·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1개월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사람부터 사형 확정자까지 다양한 형기를 선고받은 재소자들뿐 아니라 가석방된 사람까지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경범죄와 중범죄, 과실범과 고의범, 범죄에 의해 침해되는 국가 공동체의 법질서 정도를 불문하고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책임성과 준법의식을 기르기 위함인데, 선거권 제한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송씨가 청구 기한을 넘겨 헌법소원을 냈다”며 각하 의견을 썼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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