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농협상대 38억 손배소
국방부가 저질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군부대에 공급했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방부는 5일 농협중앙회가 “저질 고기 납품을 묵인해 군에 유통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3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국방부는 소장에서 “지난해 ‘급식 방침’에서 군납용 고기를 품질 인증업체가 가공한 거세 육우와 새끼를 낳지 않은 돼지의 갈비로 한정했지만, 농협 쪽에서 새끼를 낳은 젖소나 돼지의 고기를 납품했다”며 “이는 60만 국군 장병이 먹을 급식용 납품 고기의 종류를 속인 것으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여러 정황상 저질 고기가 검수과정에서 발각되지 않고 모두 전국의 군부대에 납품됐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저질 고기가 군납에서 제외됐다는 사정은 농협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검찰 수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2월 젖소고기를 일반 쇠고기로 속이거나 군납에서 제외돼야 할 저질 돼지고기를 정상육인 것처럼 조작해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사기) 등으로 군납업체 대표 6명과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부실 납품을 눈감아준 혐의(배임수재)로 농협중앙회 인천가공사업소 김아무개 검수실장 등 전·현직 농협 직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군납업체들이 농협 인천가공사업소의 묵인 아래 지난해 3월부터 수사 시점까지 저질 쇠고기와 돼지고기 300여t을 군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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