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시행
보험료로 ‘월 소득 2%’ 1년 이상 내야 수령 가능
보험료로 ‘월 소득 2%’ 1년 이상 내야 수령 가능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당수 자영업자가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으로 실업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에 자영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부문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면 월평균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폐업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대상은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나 50명 미만 사업장의 업주 등이다. 보험료는 월평균 소득의 2%로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실업급여는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3년 미만은 90일 △3~5년 미만은 120일 △5~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일부러 폐업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 가입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폐업 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226만여명으로 총 신고자 307만명의 74%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는 2011년 하반기부터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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