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도 전방과 좌우뿐 아니라 후방까지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윤성원)는 자전거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문아무개(39)씨가 앞서 가던 자전거 운전자 오아무개(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손해액의 20%와 위자료를 합해 27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로 뒤에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전거에 거울을 설치하거나, 수신호를 하는 방식으로 후방 상황을 살펴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등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오씨의 과실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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