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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야간집회 이어 시위도 위헌제청 신청

등록 2009-11-09 08:18

헌법불합치 결정 적용안돼 처벌조항 그대로
피고인 요구 수용땐 ‘촛불 재판’ 영향 미칠듯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집회 참가자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900여건의 ‘촛불시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8일,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헌제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9월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 범위를 ‘집회’로 한정해 시위 참가자에게는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집시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혼란이 계속돼 왔다. 검찰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도 전부터, 집회 참가자들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시위 참가 혐의를 추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가 진 뒤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시위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연세대에서 ‘야간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도 집회뿐 아니라 야간 시위 금지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는 “집시법을 보면 야간 집회는 경찰 허가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시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며 “일률적인 시간 기준으로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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