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억지소송땐 변호사 수입료도 배상해야”

등록 2009-11-09 21:33

‘억지 소송’을 걸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소송을 낸 쪽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에서 지면 물어야 하는 소송비용 환급액을 넘어서는 변호사 수임료 실비 배상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최종한)는 법적 근거가 희박한 소송을 당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ㅈ창업투자사가 허아무개(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과 가압류 집행 비용 등 손해액 2억7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가 자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ㅈ창투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ㅈ창투사가 실제로 쓴 변호사 비용의 대부분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민사소송은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정 소송비용 환급액이 소송 청구액 1억원당 48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추가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실정이었다.

허씨는 2004년 자기 소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해둔 ㅈ창투사가 이를 임의로 처분해 손해를 입었다며 주식 가압류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허씨가 낸 소송은 상법이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2008년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ㅈ창투사는 소송을 하면서 들인 가압류 집행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