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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관련 헌재 결정 2제

등록 2009-11-09 21:38수정 2009-11-09 23:02





수입료 현황 지방변회 보고 ‘합헌’

변호사법 가운데 변호사들의 탈세를 막으려는 ‘수임현황 의무보고’ 규정과, 변호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2년간 개업을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은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권아무개씨 등 변호사 3명은 2007년, 해마다 수임한 사건 수와 수임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의 2가 영업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세청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하는 다른 고소득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한테만 추가 보고 의무를 지운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들의 주장을 거드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이 조항은 일부 변호사들의 상습적인 탈세 문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과세 근거로 삼기 위해 2007년 3월 신설된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수임현황 보고 의무 조항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던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감독·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무사·공인회계사 등도 오래전부터 협회 내부규정을 통해 수임액 등을 보고하고 있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변호사는 사경제의 주체라는 특성도 커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집행유예뒤 2년 활동금지 ‘합헌’

한편, 헌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5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아무개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인 이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002년, 한 업체 대표한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일정기간 자격 제한을 둔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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