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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시장금리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려야”

등록 2009-11-10 19:34

씨티은행, 변동금리 안내려 34억 부당이득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년 넘게 동결한 ‘배짱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6개월 동안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8.3%(일부 상품은 7.9%)로 묶어뒀다. 이 상품의 금리는 1년만기 금융채 금리와 3개월 만기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따라 변동되도록 설계돼 있었는데, 같은 기간 두 금리는 각각 5.24%에서 3.71%, 4.9%에서 3.51%로 하락했지만 씨티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고정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 기간에 씨티은행이 ‘을’의 처지에 있는 대출자 1만9434명에게서 부당하게 챙긴 이자는 34억원에 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에 씨티은행은 “시장금리가 소폭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변경하지 않으며, 고객들이 조건이 좋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전환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부는 2007년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이 다른 가계대출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 당시 모든 시장금리가 30%가량 떨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10일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비춰 불공정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이를 재확인했다.

한편, 국민은행이 씨티은행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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