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관련해 “노사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일단 (내년 1월부터) 법을 시행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간담회에서 ‘노동부 장관은 창구 단일화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부칙 5조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얻은 결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6자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창구 단일화 방안을 시행령에서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임단협에 앞서 복수노조들 사이에서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과반수가 속한 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 장관은 “노조가 최종적으로 교섭 대표를 내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도 법 위반이 아닌 쪽으로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장관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시행 역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