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류안한 회사책임 인정
야간 근무를 스스로 계속하다 갑자기 숨졌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5주 연속으로 매일 무리하게 야근을 하다 쓰러져 숨진 박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야간 근무를 자청하긴 했지만, 회사는 주간 근무를 권고했을 뿐 야근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며 “결국 계속된 야근으로 박씨의 몸에 무리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이전에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좁은 공간에 소음이 많았던 작업장 환경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주 연속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근을 계속하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이 회사의 내부규칙에는 주·야간 근무를 한 주씩 번갈아 맡도록 돼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면 야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2주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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