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국고지원 받은 하이브리드 기술 등
이사회 승인·라이센스 계약없이 이전 확인
검찰, 쌍용차 연구소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이사회 승인·라이센스 계약없이 이전 확인
검찰, 쌍용차 연구소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국고 지원 등을 받아 개발된 쌍용자동차의 일부 첨단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11일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기술과 디젤엔진 변속기 기술 등을 상하이차에 넘겨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쌍용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 이아무개(49) 소장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중국 본사의 지시를 받고 이들 연구원에게 해당 기술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중국인 ㅈ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2006년 7월 상하이차는 ㅈ에게 “현재 상하이차에서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차를 개발하고 있으니, 쌍용차의 관련 기술 보고서를 제공해 달라”고 지시했다. ㅈ한테서 이를 전달받은 이씨 등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중앙통제장치(HCU) 소스코드와 설명자료 등을 상하이차에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앙통제장치 소스코드 등은 엔진과 변속기 등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정부가 연구개발비의 50%에 해당하는 56억원 정도를 지원했으며, 2007년 8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 이씨 등은 2007년 6월 쌍용차 ‘카이런’의 디젤엔진 관련 자료들을 상하이차로 넘기기도 했다. 이들은 쌍용차에서 개발중인 하이브리드차의 회로도 작성에 사용하려고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회로도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합법적으로 인수합병했더라도 두 회사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나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 등이 없이 기술을 무단으로 빼가면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 등이 별도의 대가를 받은 게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중국인 ㅈ의 출국금지를 풀어줘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으로 건너간 ㅈ은 지금껏 검찰의 입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외교 마찰 등을 우려해 ㅈ의 출국을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수사에 대해 이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고의로 국익에 반하는 기술유출 행위를 조장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상하이차에 제공한 하이브리드차 관련 자료는 기술적 가치가 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도 상하이차로의 기술 이전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이번 수사에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에선 상하이차가 처음부터 쌍용차의 기술을 넘본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인 바 있다. 박현철 최원형 기자 fkcool@hani.co.kr
중국 정부도 상하이차로의 기술 이전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이번 수사에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에선 상하이차가 처음부터 쌍용차의 기술을 넘본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인 바 있다. 박현철 최원형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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