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최순영 전 대한생명회장 이번엔 법정구속?

등록 2005-01-16 21:22

‘880억 횡령’ 에도 5년넘게 불구속 상태

회사에서 빼 쓴 돈이 880억원, 국외 재산도피액이 1억6천만달러(약 1660억원). 이런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모두 인정됐지만, 그 주인공은 5년3개월째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 전 대한생명 회장 최순영(66)씨 얘기다.

최씨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선고 날짜가 오는 25일로 잡히면서, 그가 보석취소로 법정구속될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횡령 액수가 309억원으로 최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윤창열(51)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2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최씨의 구속 여부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8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는 자수한 것”이라며 1심 형량 5년을 2년이나 깎아 준 항소심(재판장 이흥복·현 서울중앙지법원장)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깼다. 대법원은 이렇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의 보석은 2심 때인 1999년 8월 최종영 현 대법원장이 변호사 때 신청한 것으로, 공교롭게도 최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인 같은 해 10월 허가가 났다.

최씨의 법정구속 여부는 이 사건의 마무리와도 관련이 깊다. 법정구속이 되면 파기환송심을 최종 심리할 대법원은 4개월 안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구속이 안 되면 기간의 구애가 없다.

한 중견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돈을 쌈짓돈처럼 빼다 쓰고도 징역 5년이면 최하의 형을 받은 셈”이라며 “그런 최씨가 형량보다 긴 5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법원이 얘기하는 정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