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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체한 아이 손 따줘도 처벌, 말이 되나”

등록 2009-11-12 20:55

‘침뜸 금지’ 위헌심판 변론
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막을 최소장치” 반박
“소설 쓰는 조정래입니다. 침 한 번, 뜸 사흘에 90% 완치됐고 지금은 완전히 나아서 팔이 밖으로 움직입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소설가 조정래씨가 오른팔을 들어 흔들자 ‘위헌’이라고 쓰인 마스크를 쓴 300여명의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다. ‘침뜸’ 시술로 유명해진 구당 김남수씨도 ‘위헌 마스크’를 쓰고 조씨 옆에 섰다. 글을 너무 많이 써 오른쪽 어깨가 마비됐었다는 조씨가 “다음달부터 장편을 쓰려 한다”고 말하자 또 한 번 박수가 터졌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선 한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침뜸 시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김씨한테서 침뜸을 배워 1천여명의 환자에게 시술한 김아무개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일반인도 전문적 지식 없이 쉽게 시술할 수 있고 부작용도 적은 치료방법까지 그 치료결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구인 쪽 대리인은 “어머니가 체한 아이의 손을 따주는 것도 무면허 침술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의사와 한의사가 포기한 병자는 죽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쪽 대리인은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은 양쪽 대리인들에게 “의료교육을 안 거친 재야 침사에게도 당장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하는지”, “외국에선 대체의료도 의료보험 대상이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도 있는데 한국도 전향적 방침이 필요한 것 아닌지” 등을 두루 확인했다. 헌재는 그동안 해당 의료조항에 대해 5차례나 합헌 결정을 했다. 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환자의 동의가 있고 영리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시술까지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법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헌재에선 이른바 ‘부자구’인 서울 서초·강남·중구가 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50%를 재정상태가 나쁜 구에 주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도 열렸다. 서울시 쪽 대리인은 “재산세를 나눠 써도 3구의 재정수요는 자체적으로 100%를 충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실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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