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해고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 위원장 등 해고자 6명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와 마중나온 조합원의 환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위원장 등 20명이 YTN 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ㆍ감봉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YTN 6명 해고무효 판결 의미
‘정연주 해고 취소’ 이어 언론인 탄압에 제동
사쪽 항소방침에 또 긴장…YTN 정상화 먼 길
‘정연주 해고 취소’ 이어 언론인 탄압에 제동
사쪽 항소방침에 또 긴장…YTN 정상화 먼 길
13일 법원의 <와이티엔>(YTN) 기자 해고무효 판결은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탄압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언론인 해직 사태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권혁남 전남대 교수는 이날 법원 판결을 “말을 잘 듣지 않는 언론인을 길들이고 순치시키겠다는 정권의 의도를 법원이 바로잡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풀이했다.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법원이 와이티엔 노조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의 공익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내세웠던 ‘공정방송 수호’ 목소리가 “뉴스 전문 방송사로서 공익성과 공정보도 원칙을 준수할 의무”에 부합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때 공정보도 원칙이 저해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데서 출발한 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을 더했다. 한 해직자는 “법원이 언론인으로서 ‘보도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던 우리의 행동을 언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반갑다”고 말했다.
‘6명 해고,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 경고’란 지난해 10월 구 전 사장의 대규모 징계는 오히려 노조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노조에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서는 최전선’이란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7월 구 전 사장 선임 직후부터 노조가 펼쳐온 출근저지 투쟁과 인사 불복종 및 생방송 팻말시위는 결국 해고와 검찰의 노조원 체포 및 구속으로 이어졌다. ‘국경 없는 기자회’와 ‘국제앰네스티’가 실사단까지 파견하며 와이티엔을 주목했고, ‘와이티엔 사태’는 한국의 국제 언론자유 순위를 급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남은 것은 공을 넘겨받은 사쪽의 대응 태도다. 노조원들은 1심 판결이 해고자 복직으로 이어져 500여일을 끌어온 ‘와이티엔 사태’도 일단락되길 기대하고 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4일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에게 사쪽이 자신을 제외한 5명만 복직시켜도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사쪽은 다음주 초 6명 전원을 대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와이티엔 사태’는 또다른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기정 홍보팀장은 “4월1일 노사 합의 이후에도 노조는 보도국장 불신임투표를 벌이는 등 회사 생존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판결 직전 실국장회의에서 배석규 사장은 ‘회사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법원 상황에 따라 최종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회사가 복직 조처를 거부하는 한 노조도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또다른 해직자는 “위원장의 제안을 회사가 거부했다. 와이티엔 정상화를 바라는 사쪽의 마음에 진정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도 이날 오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싸우겠다. 앞으로 위원장 사퇴를 건 어떠한 제안도,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와이티엔 안팎의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강상현 와이티엔 시청자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언론학자들이 ‘미디어공공성포럼’을 꾸리면서까지 현 정부의 언론 압박을 좌시할 수 없었던 데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해임과 와이티엔 기자들 해직이 기폭제가 됐다”며 “사쪽은 항소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겨 기자들을 조속히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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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복직 조처를 거부하는 한 노조도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또다른 해직자는 “위원장의 제안을 회사가 거부했다. 와이티엔 정상화를 바라는 사쪽의 마음에 진정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도 이날 오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싸우겠다. 앞으로 위원장 사퇴를 건 어떠한 제안도,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와이티엔 안팎의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강상현 와이티엔 시청자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언론학자들이 ‘미디어공공성포럼’을 꾸리면서까지 현 정부의 언론 압박을 좌시할 수 없었던 데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해임과 와이티엔 기자들 해직이 기폭제가 됐다”며 “사쪽은 항소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겨 기자들을 조속히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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