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유해 인자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평가된다.
환경부는 15일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하나인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에 건강영향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자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건강영향 예측, 불가피한 건강영향과 이에 따른 저감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는 사업 시행으로 건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 사망률, 유병률, 인구집단 분석, 어린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분포 현황 등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발전소·소각장 등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이산화황과 미세먼지 등을, 폐수 처리를 거친 물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취수장·정수장이 있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구리·납·수은 등 16개 물질의 건강영향을 각각 평가·예측해야 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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