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국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이중등록하거나, 중복 수혜가 금지된 2개 이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사회복지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충북 충주시, 경북 경산시 등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급여 수급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례가 21건이었고, 정신병원 임직원 등이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 등을 횡령한 것도 12건에 이르렀다.
특히 장애인등록제 등 사회복지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보훈처 간 자료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10만여명 가운데 7447명이 장애인으로 이중등록한 뒤 장애수당과 액화석유가스(LPG) 할인 등의 이중혜택을 받았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지난 5월말 현재 1만여명이 2개 이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중복 수혜를 받아 연간 85억여원의 과다 지출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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