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유죄 2건 이상돼야 전자발찌”

등록 2009-11-16 19:39수정 2009-11-16 23:16

대법 “합의한 사건은 제외해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딸(14)과 딸의 친구(17)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ㅎ(40)씨에게 징역 4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하면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ㅎ씨는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했다. 검찰은 세 건의 범죄 사실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딸의 친구는 1심 선고 사흘 전 ㅎ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1심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딸 친구에 대한 두 차례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친고죄’ 규정을 적용해 공소기각 결정을 하며 “유죄로 인정된 성폭행 범죄가 한 건이므로 전자발찌 부착 요건(두 건 이상)을 갖추지 못해 부착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제5조)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을 선고할 때는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비록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세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이라는 규정은 ‘유죄로 인정되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옳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성폭력 범죄 사건을 전제로 심리·판단이 이뤄지는 부수적 절차”라며 “범죄 사실이 실체적 심리·판단 없이 공소기각됐다면 부착 청구도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