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김아무개(40)씨가 전자발찌를 파손한 뒤 달아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30일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른 뒤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신지체로 인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 4월, 3년간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조건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석방돼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훼손 사건 직후 김씨를 지명수배하고 김씨의 주거지와 가족 연고지 등을 중심으로 추적하고 있으나 김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전자발찌 부착자 507명 중 5건의 훼손사건이 발생했으며 4건은 사건 발생 후 현장 부근에서 검거돼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부착된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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