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신태섭(52) 전 동의대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은 “학교 쪽은 신 전 교수가 <한국방송> 이사를 맡았을 때 겸직을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환영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고 사회봉사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이사직 수행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개월가량 문제 삼지 않다가 해임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해임 무효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신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동의대가 지난해 7월 신 전 교수를 해임했을 당시에도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해임 등을 반대하는 신 교수를 이사회에서 퇴출시키려는 포석’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 전 교수가 교수직을 잃자마자 “이사 자격이 없다”며 곧바로 해임시킨 뒤 친한나라당 인사를 새 이사로 선출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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