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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18살 도우미 노래방 등록취소 부당”

등록 2009-11-17 20:33

행정법원 “형사처벌은 가능”
노래방 업주가 19살 미만인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경우, 처벌은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만 18살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부리다 적발된 이아무개씨가 ‘노래방 등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살 미만 청소년에게 접객 행위를 시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노래방 등의 운영 등의 기준이 되는 음악산업법은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18살 미만 청소년에게 접객 행위를 시킬 경우에만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과 음악산업법이 청소년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형사처벌에 관해서만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봐야한다”며 “청소년을 만 19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한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 2008년 6월 당시 만 18살인 신아무개양을 남자 손님들에게 도우미로 소개한 혐의로 입건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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