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와 60여차례…술값 안갚자 업주가 진정서
대검 “추가비위 확인뒤 징계…직무 관련성 없는듯”
대검 “추가비위 확인뒤 징계…직무 관련성 없는듯”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원어치가 넘는 공짜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검찰에 알린 업소 쪽 진정서에는 이들이 성접대까지 받았으며, 또다른 검찰 직원들도 여러 차례 공짜술을 마셨다고 적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승철)는 17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서아무개 수사관(6급)과 서울고검 소속 강아무개 수사관(7급)이 사업가 박아무개씨한테서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업소 쪽 진정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추가 비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징계위원회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검찰 수사관들을 접대한 박씨가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와 행패를 부리는 등 수억원에 이르는 외상 술값을 갚지 않자 업소 쪽에서 지난 3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며 알려졌다. 이 진정서에서 업소 쪽은 2007년 7월부터 두 수사관이 박씨를 따라 자신들의 업소를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다른 업소에서는 성접대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말고 다른 검찰 직원들도 박씨를 따라와 몇 차례 공짜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까지 사건과의 직무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접대 역시 검찰 수사관들이 부인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접대를 받은 검찰 직원들이 더 있는지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대검은 “검찰 조직 변모와 수사 패러다임 변화 차원에서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징계에 앞서 6·7급인 이들을 8·9급 보직으로 인사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이 송치한 박씨의 사기 및 공갈 혐의 수사에서 “일부 술값을 갚는 등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 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북부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최아무개(48·6급)씨를 구속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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