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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술품 강매’ 국세청 국장 영장방침

등록 2009-11-18 21:36

검찰, 국장 부인도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 18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한테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도록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국세청 안아무개(49) 국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국장을 상대로 2006~2008년 사이에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또 실제로 그림을 구입한 기업들이 세무조사 때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했다. 안 국장의 부인 홍아무개씨도 이날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앞서 검찰은 홍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인갤러리에서 수십억원어치의 야외조형물을 구입한 ㅊ건설 배아무개 사장과 국세청 직원 등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 국장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과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부 변형·왜곡된 단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아내의 갤러리 경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안 국장이 검찰 수사에 반발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전날 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으며, 19일 오후께 안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수사과정에서 국내 대기업 10여곳도 가인갤러리를 통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어치 미술품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향후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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