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 신뢰 훼손”
제품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 제과업체 가맹점 주인은 본사의 기업 이미지 훼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는 제과업체 씨제이(CJ)푸드빌이 자사의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가맹점 업주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계약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초 정해진 유통기한을 속여 케이크를 판매한 것은 유통기한을 지키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기로 한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본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이번 일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본사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도 “김씨의 잘못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회사 쪽에 해지 절차를 무시한 잘못이 있어 김씨가 입은 손해액의 70%인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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