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고발 또는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양성윤 노조위원장 해임 결정
지부 사무실도 강제 회수키로
지부 사무실도 강제 회수키로
정부가 출범을 앞둔 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의 양성윤 초대 위원장에게 중징계인 ‘해임’ 결정을 내리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지부 사무실을 강제 회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동계는 통합노조의 출범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보복성 조처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게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는 지난 7월 열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청 소속인 양 위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전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 출신인 양 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 통합공무원노조 임원 선거에서 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전공노가 반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 53곳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한 달 동안의 기한을 주고 전국 95개 기관의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지금까지 지자체와 대학 지부 등 42곳의 사무실을 옮겼지만, 나머지 53곳의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행안부는 해당 기관을 통해 행정 대집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또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노조 가입제한 대상 완화, 후원금 원천 공제, 부당한 인사 관여 등 노조의 불법 관행들을 척결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 중징계 결정과 정부의 사무실 강제 회수는 통합노조의 출범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이자,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보복성 조처”라며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