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국가 재입국 제한 추진
국외에서 현지법을 어겨 강제출국당한 한국인이 해당 국가에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여권 사용에 선별적 제한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중동의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개신교도들의 공격적인 국외 선교활동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24일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권법 조항(17조2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 신설 조항을 보면, 현지법 위반으로 강제출국된 데다 “(해당국에) 재입국해 국위를 손상하거나 자신 또는 여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민에 대해”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 기간 동안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이 신설된 것은 지난 2007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으로 개신교 선교 목적의 단기 자원봉사 활동을 갔던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인질로 잡혀 2명이 살해됐던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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