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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어린이 성폭행범 최장 30년 징역형

등록 2009-11-25 20:11수정 2009-11-25 22:11

법무부, 법개정 추진
법무부는 25일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최장 징역 30년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크게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가중할 경우 최장 25년인 유기징역형 상한을 30년으로 높이고,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감경해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현재 10년과 7년인 하한을 20년과 15년으로 각각 두 배 넘게 늘렸다. 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하도록 돼 있는 형법 조항을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치고,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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