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공동 대리인인 김영희 변호사(맨 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시민 1만명, 4개 법원에 사업취소소송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법 문화재법 위반”
국민소송단, 국토·법치 훼손 바로잡기 나서 국민소송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살리기는 보(댐)를 세워 자연스런 물길을 차단하고 준설을 통해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큰 단순 토목사업”이라며 “국토를 훼손하고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보호법 등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재정법 위반 사항을 보면, 500억원 이상이 드는 국가정책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회피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재해 복구 지원’사업에서 ‘재해 예방·복구 지원’사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 사업으로 규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교묘히 피해 나갔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은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은 그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조성오 변호사는 “상위 법률(국가재정법)의 규정없이 조사 면제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해 행정부처가 자의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사실상의 정부기본계획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하천법상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수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천법상 치수계획을 세우려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천공사시행계획 차례로 상위계획에 따라 하위계획을 세워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낙동강 등 여러 공구에서 정부는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먼저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고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세운 혐의가 짙다고 국민소송단은 밝혔다.
또 길이 1200㎞에 이르는 방대한 4대강 유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단 3달 만에 작성돼 제출됐는데, 이는 △현지 조사와 최신 자료 사용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 강구 등의 환경영향조사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국민소송단의 판단이다. 문화재조사도 마찬가지다. 낙동강의 경우 수중 지표조사도 없이 2달 만에 끝나, 조사원 1명당 하루 21만1570㎡를 조사한 셈이 됐다. 국민소송단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조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국민소송단, 국토·법치 훼손 바로잡기 나서 국민소송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살리기는 보(댐)를 세워 자연스런 물길을 차단하고 준설을 통해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큰 단순 토목사업”이라며 “국토를 훼손하고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보호법 등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법위반 사례
민생예산 돌려주오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10 예산안 공동대응모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예산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어 4대강 사업 중단과 민생·복지·일자리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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