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유형 등에 따라 특정 시간, 특정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술·마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심야에 범죄를 반복한 대상자에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오후 10시~오전 6시 외출을 금한다”와 같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명령하거나, 성매매나 어린이 대상 범죄자들에겐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이나 학교·유치원 주변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마약으로 인한 반복 범죄의 위험이 큰 대상자에겐 정기적으로 약물 검사를 받도록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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