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새 보호관찰법 29일부터 시행

등록 2009-11-27 20:18

법무부는 27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유형 등에 따라 특정 시간, 특정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술·마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심야에 범죄를 반복한 대상자에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오후 10시~오전 6시 외출을 금한다”와 같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명령하거나, 성매매나 어린이 대상 범죄자들에겐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이나 학교·유치원 주변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마약으로 인한 반복 범죄의 위험이 큰 대상자에겐 정기적으로 약물 검사를 받도록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