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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형제 ‘운명의 크리스마스 이브’

등록 2009-11-27 20:26

헌재, 12월24일 위헌 심판
‘성탄절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전국의 5개 구치소와 교도소에 분산 수감돼 있는 사형수 59명에게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을 수도, 아니면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불안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24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7일 알려졌기 때문이다.

헌재의 정기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이다. 이에 따라 12월 선고일은 세밑인 31일이지만, 이날 종무식이 겹친데다 중요 사건 선고를 연말에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 주를 앞당긴 24일이 선고일로 잡힐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안팎에선 조심스레 헌법불합치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족수(재판관 6명)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선례가 관심을 모은다.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2010년 모든 법원에서 배심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어떤 죄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과 유사한 결론을 우리 헌재가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기한을 정한 뒤, 그 사이에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형의 집행도 사실상 정지된다.

헌재의 선택지로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법률을 대폭 줄이는 결정도 있을 수 있다. 현재 100여 가지가 넘는 사형 가능 범죄 가운데 테러나 반인륜범죄 등 극히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폐기토록 하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형제 폐지라는 세계적 추세에 어긋나고, 그 의미도 크게 반감된다.

인권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1996년에 이어 헌재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하는 경우다. 보수정권이 이를 핑계로 그동안 미뤄왔던 사형 집행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뒤따른다. 하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데다, ‘사형 비집행’을 전제로 하는 유럽연합 등과의 협약 체결 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집행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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