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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3자 합유재산도 이혼때 분할대상”

등록 2009-11-29 19:22

대법, 원심 깨고 환송
공동 소유자 전체의 동의 없이는 각자 지분을 팔 수 없는 ‘합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ㄱ씨가 남편 ㅅ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어느 한쪽이 제3자와 합유로 소유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직접 그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지만, 그 지분의 대략적 가치를 계산해 이를 분할하거나 다른 재산을 나눌 때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ㅅ씨가 합유하고 있는 토지는 실질적으로 ㅅ씨의 단독 소유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ㅅ씨와 동생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합유하고 있는 땅이 실질적으로 ㅅ씨의 소유라고 판단해 ㄱ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 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합유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 제외돼야 한다”며 ㄱ씨에게 4억1000만원만 주라고 판결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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