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민간건설사 토지 강제수용권에 제동

등록 2009-11-29 20:32

소유권 상실 위기 땅주인, 화성시 상대 승소
법원 “알박기 흔적 없어…사업승인 취소하라”
아파트 건설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민간 건설사가 나머지 20%의 땅을 확보하려고 강제수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주택건설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는 ㅈ건설사에 땅을 강제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조아무개(57)씨가 경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화성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에 편입되는 원고의 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12.3%에 불과해 이를 제외하더라도 아파트단지 조성이 가능한 점, 편입되지 않아 남게 되는 원고의 토지가 긴 세모꼴 모양이어서 개발가치가 떨어지는 점, 매도요청에 불응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성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간 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통상 시장가격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에 나머지 20%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알박기’와는 정반대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5년 도입된 주택법의 ‘매도청구권’ 조항은 알박기 방지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도 일정 비율의 땅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에 대해 땅 주인이 매도를 거부해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알박기 목적이 없는데도 민간 건설사의 무분별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잃게 돼, 헌법상 재산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사에 땅을 수용당할 처지에 놓인 땅 주인들의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토지 소유권이나 독자 개발사업 기회를 잃게 될 땅주인의 불이익을 주택건설의 공익성과 객관적으로 비교판단하지 않은 채 지자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며 “이번 판결은 위헌 논란과 별개로, 지자체가 매도청구권 요건만 기계적으로 적용해 함부로 땅을 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ㅈ건설은 지난해 8월 화성시 향남읍 일대 7만6000여㎡에 1308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화성시로부터 승인받고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뒤, 조씨 소유 땅 9000여㎡에 대해 매도청구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