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애 의원 자료 공개
지방국토청이 시공사에 제공
지방국토청이 시공사에 제공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설치되는 보에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갑문이 설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지방국토청이 4대강 보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들에게 제공한 ‘다기능 보 기본구상’을 공개하고 설계도면에서 갑문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건설업체에 제시된 정부의 기본구상은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용 갑문을 설치하라는 것”이라며 “기본구상에 포함된 가동보 도면에는 갑문이 명시돼 있고, 낙동강 함안보 기본구상도에는 컨테이너를 싣고 지나가는 화물선 그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낙동강18공구, 한강6공구 등 턴키공사 1차 낙찰업체의 기본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가동보 구간의 기둥 간 길이가 최소 40m 이상이고, 충분한 가용 높이를 확보해 갑문 설치가 쉽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이 운하 사업임이 밝혀진 이상 전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다기능 보 기본구상’은 과업개요, 보 설계기준, 해외조사 사례, 다기능보 기본구상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보 설계기준을 표시한 인양식 수문 가동보에는 각종 지표와 함께 갑문이 표시돼 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가동보 기본구상에서 수문을 드러내고 추가 설계 변경을 하면 바로 갑문이 될 수 있다”며 “수문의 넓이가 40~50m로 돼 있어 이를 갑문으로 바꿨을 경우 5천t급 배가 가볍게 지나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복원은 내가 하고, 4대강을 연결해서 대운하를 만드는 것은 다음이나 다다음 대통령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 단계 사업임을 인정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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