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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화재 쏟아지는데…서울은 막개발중

등록 2009-12-03 21:00수정 2009-12-04 14:56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청계천 옆에 지하 8층·지상 32층으로 건설중인 ‘센터1’의 부지 면적은 9114㎡에 이르지만,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3일 오후 센터1 옆 공사장에서 삽차가 돌무더기를 한쪽으로 모으고 있다. 
 신소영 기자 <A href="mailto:viator@hani.co.kr">viator@hani.co.kr</A>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청계천 옆에 지하 8층·지상 32층으로 건설중인 ‘센터1’의 부지 면적은 9114㎡에 이르지만,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3일 오후 센터1 옆 공사장에서 삽차가 돌무더기를 한쪽으로 모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신청사·삼청동천 공사현장서 잇따라 발굴
전문가들 “4대문안 지표조사 의무화해야”
지상 32층으로 설계된 ‘센터1’의 두 건물은 이미 30층까지 올라가 육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년 12월이면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청계천 옆에 지하 8층·지상 32층의 두 건물이 완성된다. ‘센터1’은 ㈜글로스타가 짓는 사무용 건물로 카페, 음식점, 편의시설이 함께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대지 면적이 9114㎡에 이르는 이곳에서는 건물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 3일 오후 공사 현장에서 만난 김봉만 금호건설 공무차장은 “우리 공사장은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넓이 3만㎡ 이상의 개발 때만 지표조사를 의무화했다. ‘센터1’과 같은 대규모 사무용 건물 공사장에서도 지표조사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동림도시개발이 짓는 또다른 사무용 건물 공사장은 대지 면적이 2887㎡에 불과한데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다. 2004년 청진동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자 종로구가 종로 주변 개발지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표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청진동 공사 현장에서는 조선시대 집터가 발견됐고 현재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서울 4대문 안 공사 현장에서 조선시대 유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삼청동천(중학천) 인공 실개천 조성 현장에서는 조선시대 청계천 상류의 석축이 나왔고, 서울시 신청사 공사장에서는 보물급 문화재인 조선시대 화포와 군기시의 외부 건물 터가 발굴됐다. 이에 따라 최소한 서울 4대문 안의 개발 공사 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서울은 500년 이상 조선 왕조의 수도였기 때문에 도성 안 전체가 역사 유적지나 다름없다”며 “4대문 안의 모든 개발 현장에서는 지표조사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윤식 한얼문화유산연구원장도 “이미 발굴된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 도성 안에 묻힌 수많은 역사 문화재들을 발굴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을 경주, 부여, 공주처럼 ‘고도’(옛 수도)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동 문화재위원은 “현재 신라와 백제의 수도였던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네 곳만 고도로 지정돼 있고, 서울은 여기서 빠져 있다”며 “서울의 옛 도성 지역을 고도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도로 지정되면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재와 주변 자연환경까지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향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장은 “서울이 고도로 지정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서울을 고도로 지정하는 경우 들여야 할 예산과 인력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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