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억 받은 혐의 추가 …한상률 전 청장 수사는 제자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8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서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킨 안원구(49·구속) 국세청 국장이 4억원을 챙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세무조사 관련 청탁 대가로 ㅊ건설 등 5개 업체가 자신의 부인이 경영하는 ㄱ갤러리에서 미술품 36억원어치를 사도록 해 모두 11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알선수재 등)로 안 국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를 구속할 당시 적용한 이 혐의 말고도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수사에서 밝혀냈다.
검찰은 안 국장이 2006년 9월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11억원 추징을 통보받은 서아무개씨에게 추징액을 줄이는 방법을 일러주고 서씨한테서 3억원, 세무사한테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던 안씨는 서씨에게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은 말을 잘 안 들으니, 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 도와주겠다’며 돈을 빌렸다가, 서씨가 적부심사를 통해 과세를 피하자 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로써 안 국장의 개인비리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그가 돈을 받고 실제 세무조사의 축소·왜곡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뇌물을 건넨 기업들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는데, 김 차장은 “향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가 진행중인 한상률(56)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및 정권 실세를 상대로 한 연임 로비 의혹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근 안 국장을 불러 ‘그림 로비’ 의혹과 한 전 청장의 3억원 요구설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장은 “현재로서는 한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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