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감형 청탁과 함께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아무개 사무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당시 충남 보령시의회 의원이던 황아무개씨의 재판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선고가 지연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골프장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이 약속에 그쳤고, 실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5년 3월 골프장 개발업자 이아무개씨에게서 ‘골프장 조성 사업의 인·허가를 돕기로 한 황씨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가 개발하던 골프장의 지분 1억5000여만원어치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2005년 6월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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