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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테마파크 개발” 3천억대 사기

등록 2009-12-09 20:49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학석)는 테마파크를 개발하겠다고 속여 7000여명한테서 투자금 3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기획부동산업체 ㅇ컨설팅 대표 최아무개(54)씨 등 12개 업체 임직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 등은 무허가 부동산업체를 차린 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평창·횡성, 제주 등 전국 10곳에 테마파크 형태의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내세워 투자금 30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3년 안에 개발이 완료되며, 원금의 3~5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지역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 개발 인·허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곳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개발 예정지라고 내세운 땅의 일부를 임·직원 명의로 사들인 뒤 법적 효력이 없는 소유권 일부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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