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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진실 사채설 유포 직원 항소심서 벌금 4000만원

등록 2009-12-10 19: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재판장 최완주)는 10일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하며 동료 연예인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로 기소된 ㅇ증권사 직원 백아무개(35)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쪽지를 확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연예인 등 공인의 사생활 관련 루머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심각한 ‘사이버 명예훼손 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내용의 쪽지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파문이 확산됐고, 최씨의 자살이라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또 징역형이 확정되면 백씨가 해직 대상이 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충격적인 사실,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인터넷 메신저로 건네받아 150여명에게 재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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